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지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휴가 계산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이 있으며 사용하고 싶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계산결과표입니다.
1년 근속인 경우 휴가일이 15일, 3년근속인 경우 16일, 5년근속인 경우 17일, 7년 근속인 경우 18일, 9년 근속인 경우 19일, 11년 근속인 경우 2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연차 휴가발생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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